공동구입 출퇴근용차/영업행위로 볼수 없다/대법원 판결

공동구입 출퇴근용차/영업행위로 볼수 없다/대법원 판결

입력 1994-06-02 00:00
수정 199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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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일 회사원 강례식씨(마산시 회원구 석전동)가 마산시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장거리 출퇴근용 차량을 공동구입,운행해 왔다면 영업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4-06-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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