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사회주의과학원/고법,이적단체 판결

남한 사회주의과학원/고법,이적단체 판결

입력 1994-06-02 00:00
수정 1994-06-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남한사회주의 과학원」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닌 이적단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1일 사노맹 계열 「남한사회주의 과학원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울산대 교수 조국피고인(3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가입죄등을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가입죄등을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4-06-0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