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사회주의과학원/고법,이적단체 판결

남한 사회주의과학원/고법,이적단체 판결

입력 1994-06-02 00:00
수정 199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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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남한사회주의 과학원」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닌 이적단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1일 사노맹 계열 「남한사회주의 과학원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울산대 교수 조국피고인(3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가입죄등을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가입죄등을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4-06-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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