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원 고의로친 운전자 입건안해

단속원 고의로친 운전자 입건안해

입력 1994-06-01 00:00
수정 1994-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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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기자】 상호신용금고 대표의 자가용 운전사가 단속에 앙심을 품고 구청 주차단속원을 치어 중상을 입혔으나 경찰이 단순교통사고로 처리,가해자를 입건조차 하지 않아 말썽이 되고 있다.

31일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상오 10시쯤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536의 18 조흥상호신용금고(대표·이정우)앞 인도에 불법 주차해 있던 이 금고 대표 이씨소유인 부산 1도1865호 푸조승용차(운전사·김장수·50)가 부산진구청 주차단속원 배기중씨(35)를 고의로 치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1994-06-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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