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논쟁 일단유보”/제작자­극장,“불필요한 소모전 지양”

“스크린쿼터 논쟁 일단유보”/제작자­극장,“불필요한 소모전 지양”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1994-05-31 00:00
수정 1994-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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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산업 부가세 면세 등 관철 주력

『스크린 쿼터제를 둘러 싼 논란을 유보하자』

최근 스크린 쿼터,즉 국산영화 의무 상영일(현행1백46일) 축소 여부를 둘러 싸고 또 다시 논쟁이 일자 일부 영화인들 사이에 당분간 이를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돼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이는 영화관계자들이 스크린 쿼터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릴 경우,올해안에 제정될 것으로 보이는 영상산업진흥법이 입법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영화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진흥책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본격적인 논쟁은 지난 20일 여의도 민자당 당사에서 민자당 소속 문공위원과 문화체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벌어진 영화관련단체 대표들의 공방에서 비롯됐다.

강대진 전국 극장협회 회장등은 이 자리에서 국산영화의 흥행 부진에 따른 극장들의 적자폭 증대,제작편수 감소등을 이유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를 폐지하거나 상영일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훈 영화인협회 이사장 등은 이에대해국산영화보호 및 영상산업진흥을 위한 최소한 장치라는 점 등을 들어 현행 제도를 고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앞서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는 지난달 26일 아세아극장측이 낸 정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논쟁에 불을 지폈었다.재판부는 『스크린쿼터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간 정관하게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었다.

더욱이 극장협회는 6월 초 경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스크린 쿼터제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첨예한 대립은 영상산업을 키우고 육성하기는 커녕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들이다.한 마디로 「떡」을 키우기 위한 방법론이 먼저 논의되어야 함에도 「떡」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먹기」 경쟁부터 하는 격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제작자와 극장이 힘을 합치면 영화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세제상의 혜택과 극장에 대한 부가세 면세 조치 등과 같은 제도를 동시에 관철할 수 있지만,스크린 쿼터 논쟁에 휘말리면 영상산업과 극장을 살리기 위한 방법론들이 모두 소홀히 취급되거나 영상산업진흥법 제정이 아예 연기될 수 도 있다는 의견이다.

영화진흥공사의 이덕상진흥부장은 『우선은 영화계와 극장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영상산업진흥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스크린 쿼터의 축소 여부는 그런 연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양측의 자제를 요청했다.<황진선기자>
1994-05-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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