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량 배기가스 검사/환경처/96년부터 정기점검제 도입

모든 차량 배기가스 검사/환경처/96년부터 정기점검제 도입

입력 1994-05-29 00:00
수정 1994-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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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대기오염을 낮추기 위해 오는 96년부터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점검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처는 28일 최근 운행중인 자동차 1백39대를 무작위로 선정,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차량의 26%가량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이 가운데에는 보증기간이내의 차량(승용차의 경우 출고후 5년이하 또는 주행거리 8만㎞이하)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들 차량이 배기가스를 정화시키는 촉매장치에 이상이 없는데도 이처럼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운전자가 에어크리너·스파크플러그·엔진오일등을 정기적으로 교체하지 않거나 연료공급장치·배출가스재순환장치등 경정비부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기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처는 이에 따라 미국이나 EC등과 같이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점검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검사주기·시행기관·검사방법등 구체적인 검토가 완료되는 96년부터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1994-05-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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