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근로자 불법취업 알선해도 처벌못한다/서울형사지법

외인근로자 불법취업 알선해도 처벌못한다/서울형사지법

입력 1994-05-27 00:00
수정 1994-05-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의 허가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국내업체에 알선했더라도 해당법규가 없어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26일 무허가로 중국인 등 외국인들에게 국내업체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씨(46·서울 도봉구 창1동)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94-05-2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