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허가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국내업체에 알선했더라도 해당법규가 없어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26일 무허가로 중국인 등 외국인들에게 국내업체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씨(46·서울 도봉구 창1동)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26일 무허가로 중국인 등 외국인들에게 국내업체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씨(46·서울 도봉구 창1동)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94-05-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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