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진출기업 모기업과 거래/「부당한 세금」 개선키로

미 진출기업 모기업과 거래/「부당한 세금」 개선키로

입력 1994-05-26 00:00
수정 1994-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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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이 한국의 모기업과 거래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미 조세당국의 과세(이전가격과세)방식이 한국계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된다.한국계 기업이 본점의 지급보증으로 미국에서 현지금융을 쓴 경우 지급이자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미 양국은 25일 서울의 재무부에서 조세정책회의를 열고 상대국에 진출한 자국기업에 대한 과세문제와 관련,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0개 항목에 합의,양해각서에 가서명했다.

미국세청은 지금까지 한국계 기업들이 모기업과의 거래가격을 조작해 영업이익을 모기업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미국에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며 실제로 이익이 나건 안나건 관계없이 같은 업종의 미국내 평균이익률을 적용해 많은 세금을 부과해 분쟁이 생겼었다.<염주영기자>

1994-05-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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