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한은총재 제청해야”/금통위의장은 한은총재가 맡도록

“총리가 한은총재 제청해야”/금통위의장은 한은총재가 맡도록

입력 1994-05-24 00:00
수정 1994-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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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금융제도개선안 보고받아

민자당의 국제경쟁력강화특위는 23일 한국은행,한국개발원,금융연구원으로부터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직을 한은총재가 맡고 총재제청권을 국무총리가 갖는 방향으로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제도개선안을 보고받았다.

민자당으로부터 금융제도개선에 대한 용역을 받은 3개기관은 개선과제로 ▲금융통화위원의 임기중 신분을 보장하며▲재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감사임명권을 금통위에 이관하고 ▲재무부의 검사권을 한은이나 은행감독원에 이관,감독기관의 자율권을 확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김경홍기자>

1994-05-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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