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없거나,가짜계산서를 만들어 거래하는 무자료거래와 과세특례자가 아닌데도 과특자로 위장한 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의 1백30개 세무서가 최근 세무자료 없이 거래하는 사람과 엉터리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자료상 및 위장 과특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조사는 다음 달 중순까지 1개월간 이러진다.
단속대상 품목은 무자료 거래가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비누·라면·식용유·밀가루·통조림 등 생활필수품과 주류·청량음료·건자재 등이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의 1백30개 세무서가 최근 세무자료 없이 거래하는 사람과 엉터리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자료상 및 위장 과특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조사는 다음 달 중순까지 1개월간 이러진다.
단속대상 품목은 무자료 거래가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비누·라면·식용유·밀가루·통조림 등 생활필수품과 주류·청량음료·건자재 등이다.
1994-05-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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