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사유 노조간부 징계/조합동의 안거쳐도 무방”/서울지법 판결

“면직사유 노조간부 징계/조합동의 안거쳐도 무방”/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4-05-21 00:00
수정 199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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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이 당연면직사유로 노조간부를 징계했다면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조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강종쾌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여·노원구 공릉동)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노조간부를 징계할때 노조의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한 단체협약은 회사의 부당한 인사로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업무방해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원고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는 근무결격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로 노조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하다』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1994-05-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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