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이 당연면직사유로 노조간부를 징계했다면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조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강종쾌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여·노원구 공릉동)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노조간부를 징계할때 노조의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한 단체협약은 회사의 부당한 인사로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업무방해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원고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는 근무결격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로 노조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하다』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강종쾌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여·노원구 공릉동)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노조간부를 징계할때 노조의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한 단체협약은 회사의 부당한 인사로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업무방해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원고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는 근무결격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로 노조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하다』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1994-05-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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