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 해제지역 등 31개 시·군/오늘부터 투기 조사

군사보호 해제지역 등 31개 시·군/오늘부터 투기 조사

입력 1994-05-20 00:00
수정 199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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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혐의자 자금출처 추적

정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과 수도권의 성장관리 권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 20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투기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설부는 19일 경제기획원,내무부,국방부,농림수산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비롯,수도권의 ▲성장관리 권역으로 편입된 지역 ▲준농림지역 ▲시·군 통합지역 ▲최근 토지거래가 증가된 지역 등 투기 우려가 있는 31개 시·군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투기조사를 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 등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토지거래 허가제와 신고제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은 투기가능성을 검토,허가 또는 신고구역으로 지정하고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합동단속반을 투입,조사를 강화한다.

단속 결과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한 경우는 즉각 고발하고 투기혐의자는 국세청에 통보,자금출처를 조사한다.특히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오는 6월1일까지의거래자 명단을 모두 국세청에 통보,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단속 지역은 군사시설 해제지역과 경기도의 ▲평택▲안산▲오산▲동두천▲송탄시와▲안성▲양주▲남양주▲용인▲이천군,강원도의 ▲삼척▲동해시와▲춘천▲원주▲양양군,충북의 ▲청주시▲제천군,충남의 ▲대천▲천안▲온양시와▲아산군,전북의 옥구군,경북의 ▲경주▲포항▲김천▲안동시와▲영일▲경주군,경남의 ▲김해시▲창원군 등이다.<채수인기자>
1994-05-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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