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만화(외언내언)

일본만화(외언내언)

입력 1994-05-20 00:00
수정 199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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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이 목부위를 관통한채 피를 「푸훗」 토하는 장면』『두 손가락으로 목을 「슝」 찔러 죽이는 장면』『칼로 사람을 찔러 피가 「샤삭」 솟구치는 장면』『여자가 남자의 가슴을 칼로 「쿡」 찌른후 피묻은 칼을 혀로 핥는 장면』『여자끼리 유두를 입으로 애무하는등 동성애 장면』…

모두 열거할수도 없을 만큼 끔찍한 이 장면들은 최근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된 한 일본만화 복사물의 장면들이다.내용이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외설적,비윤리적이어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만화의 거의 대부분이 일본만화 복사물이거나 일본만화 번안물.이 일본만화들은 쌍둥이 남자형제의 동성애,두 여자와 한 남자의 정사장면,15∼16세 소년 소녀들의 혼숙도 거리낌없이 그리고 있다.

이런 만화를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앞이나 동네 서점에서 쉽게 사서 읽는다.성인만화와 청소년만화가 구분돼서 출간된다고 하지만 유통과정에서 뒤섞이는데 대한 방지책은 전혀 없다.지난해 서울YWCA가 서울시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는 응답학생의 71.5%가 『현재 일본만화를 읽고 있다』고 대답했다.

연간 4백억원 규모의 우리 만화시장에서 일본만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70∼80%.물론 정식 수입되는것이 아니고 불법 해적판이다.그런데도 일본쪽에서는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런 해적판 만화를 고소하지 않는다.왜 그럴까.오는 97년으로 예정된 출판시장 개방에 앞서 필요한 광고와 정지작업을 어리석은 한국업자들이 미리 해주는 셈이어서 그까짓 저작권료에 연연하지 않는것이라고 만화계 사람들은 풀이한다.그들은 우리 정서와 문화의 일본화를 더욱 반가워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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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이원복교수(덕성여대)가 최근의 한 세미나에서 『일본의 유해만화로부터 우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국산 만화에 대한 사전심의제가 필요하다』면서 가칭 「대중문화보호법」의 제정을 제안했다.적극 검토해 볼만한 제안이다.

1994-05-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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