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만화(외언내언)

일본만화(외언내언)

입력 1994-05-20 00:00
수정 199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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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이 목부위를 관통한채 피를 「푸훗」 토하는 장면』『두 손가락으로 목을 「슝」 찔러 죽이는 장면』『칼로 사람을 찔러 피가 「샤삭」 솟구치는 장면』『여자가 남자의 가슴을 칼로 「쿡」 찌른후 피묻은 칼을 혀로 핥는 장면』『여자끼리 유두를 입으로 애무하는등 동성애 장면』…

모두 열거할수도 없을 만큼 끔찍한 이 장면들은 최근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된 한 일본만화 복사물의 장면들이다.내용이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외설적,비윤리적이어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만화의 거의 대부분이 일본만화 복사물이거나 일본만화 번안물.이 일본만화들은 쌍둥이 남자형제의 동성애,두 여자와 한 남자의 정사장면,15∼16세 소년 소녀들의 혼숙도 거리낌없이 그리고 있다.

이런 만화를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앞이나 동네 서점에서 쉽게 사서 읽는다.성인만화와 청소년만화가 구분돼서 출간된다고 하지만 유통과정에서 뒤섞이는데 대한 방지책은 전혀 없다.지난해 서울YWCA가 서울시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는 응답학생의 71.5%가 『현재 일본만화를 읽고 있다』고 대답했다.

연간 4백억원 규모의 우리 만화시장에서 일본만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70∼80%.물론 정식 수입되는것이 아니고 불법 해적판이다.그런데도 일본쪽에서는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런 해적판 만화를 고소하지 않는다.왜 그럴까.오는 97년으로 예정된 출판시장 개방에 앞서 필요한 광고와 정지작업을 어리석은 한국업자들이 미리 해주는 셈이어서 그까짓 저작권료에 연연하지 않는것이라고 만화계 사람들은 풀이한다.그들은 우리 정서와 문화의 일본화를 더욱 반가워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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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이원복교수(덕성여대)가 최근의 한 세미나에서 『일본의 유해만화로부터 우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국산 만화에 대한 사전심의제가 필요하다』면서 가칭 「대중문화보호법」의 제정을 제안했다.적극 검토해 볼만한 제안이다.

1994-05-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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