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에 미국 자동차회사가 국내에 할부금융회사를 합작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는 국내 자동차회사에게 할부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미국업체에 불허하는 것은 「내국민동등대우」원칙에 위배된다는 미국측의 압력에 따른 것이다.
재무부당국자는 18일 『현재 미국 자동차사에 대해 할부금융사설립을 연내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조만간 최종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한·미간 분쟁의 발단이 된 국내업체에 대한 할부금융사설립 허용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라고 밝혀 미국업체의 할부금융사설립이 연내에 허용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재무부당국자는 18일 『현재 미국 자동차사에 대해 할부금융사설립을 연내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조만간 최종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한·미간 분쟁의 발단이 된 국내업체에 대한 할부금융사설립 허용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라고 밝혀 미국업체의 할부금융사설립이 연내에 허용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1994-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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