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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하반기에 미국 자동차회사가 국내에 할부금융회사를 합작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는 국내 자동차회사에게 할부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미국업체에 불허하는 것은 「내국민동등대우」원칙에 위배된다는 미국측의 압력에 따른 것이다.재무부당국자는 18일 『현재 미국 자동차사에 대해 할부금융사설립을 연내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조만간 최종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한·미간 분쟁의 발단이 된 국내업체에 대한 할부금융사설립 허용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라고 밝혀 미국업체의 할부금융사설립이 연내에 허용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1994-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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