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차·도명계좌 고객과 마찰 우려/실명제후 「편법유치」 직원은 징계
재무부는 「실명확인필」 도장이 찍힌 세금우대 저축통장이라도 만기에 찾거나 중도해지할 때 실명을 재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의 시행시기를 오는 9월 이후로 연기했다.재무부는 당초 지난 4월부터 이 조치를 시행키로 했으나 이 경우 차·도명 계좌를 이용해 예금을 유치했던 각 은행과 증권사의 창구 직원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해지고 고객들과의 마찰이 우려돼 시행을 미뤄왔다.
재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18일 『세금우대 저축의 조건이 1인1계좌로 제한돼 있음에도,실명제 이전까지는 각 금융기관들이 예금유치를 위해 무더기로 차·도명 계좌를 개설해 주는 것이 관례였다』며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차·도명 계좌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창구 직원들에게만 묻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돼 이들 계좌의 만기가 되는 오는 8월까지 실명확인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명제 이후에도 차·도명 계좌를 이용해 예금을 유치한 금융기관 직원은 실명제위반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기관들은 가입금액 한도도 소액으로 제한된 세금우대 저축상품에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한 사람의 예금을 가입한도에 맞게 여러 계좌로 분할,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훔쳐쓰는 편법을 사용해 왔다.또 감독당국도 실명제 이후 고객과의 마찰 등 민원의 소지를 없앤다는 이유로 이같은 차·도명 계좌에 대해 금융기관이 실명확인 증표를 받지 않고 「실명확인필」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묵인해 왔다.<염주영기자>
재무부는 「실명확인필」 도장이 찍힌 세금우대 저축통장이라도 만기에 찾거나 중도해지할 때 실명을 재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의 시행시기를 오는 9월 이후로 연기했다.재무부는 당초 지난 4월부터 이 조치를 시행키로 했으나 이 경우 차·도명 계좌를 이용해 예금을 유치했던 각 은행과 증권사의 창구 직원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해지고 고객들과의 마찰이 우려돼 시행을 미뤄왔다.
재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18일 『세금우대 저축의 조건이 1인1계좌로 제한돼 있음에도,실명제 이전까지는 각 금융기관들이 예금유치를 위해 무더기로 차·도명 계좌를 개설해 주는 것이 관례였다』며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차·도명 계좌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창구 직원들에게만 묻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돼 이들 계좌의 만기가 되는 오는 8월까지 실명확인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명제 이후에도 차·도명 계좌를 이용해 예금을 유치한 금융기관 직원은 실명제위반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기관들은 가입금액 한도도 소액으로 제한된 세금우대 저축상품에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한 사람의 예금을 가입한도에 맞게 여러 계좌로 분할,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훔쳐쓰는 편법을 사용해 왔다.또 감독당국도 실명제 이후 고객과의 마찰 등 민원의 소지를 없앤다는 이유로 이같은 차·도명 계좌에 대해 금융기관이 실명확인 증표를 받지 않고 「실명확인필」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묵인해 왔다.<염주영기자>
1994-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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