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는 17일 상문고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국립교육평가원장 박병용피고인(5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전서초구청 건축계장 김연태피고인(40)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각각 풀어줬다.
1994-05-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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