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파동이 입법과정의 절차문제로 인해 새국면을 맞고 있다.농림수산부 김태수차관이 농안법안의 중매인 도매행위금지조항이 당초 법개정안에는 없었다고 밝힘으로써 법안의 졸속심의여부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김차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매인의 도매행위금지규정은 국회농림수산위원회 법안소위 축조심의가 끝날 때까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개정안을 낸 신재기의원은 지난 93년5월12일 하오 농안법개정안을 심사하던중 자신의 비서관이 농림수산부 사무관의 말을 듣고 문제의 조항을 뺀 것을 알고 비서관을 해임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삽입했다고 밝히고 있다.김차관의 발언대로라면 이 법안의 핵심조항의 하나인 중매인의 도매행위금지조항은 당초법안에는 없었고 신의원의 발언대로라면 비서관이 뺀 것으로 되어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으로는 도매행위금지조항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축조심의가 끝난 뒤 삽입된 것인지,그렇지 않고 누락된 것이 발견되어 환원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만약에 누락된 것이 사실이라면 법안소위 축조심의과정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점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또 누락사실이 발견된 지 하루만에 삽입되어 소위심의가 끝났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쨌든 법안의 축조심의과정에서 법안의 핵심조항이 심의되지 않았고 그 조항이 삽입된 지 하루만에 소위의 의결을 거쳤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농림수산위 전체회의에서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통과되었다.이로 인해 입법이 졸속으로 흘렀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낳고 있는 것이다.
상임위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중매인의 도매행위금지이후 파생될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그런 노력이 없이 상임위가 소위로부터 법안을 넘겨받은 지 닷새만에 통과시킴으로써 졸속처리라는 지탄을 받게 되었고 로비의혹까지 사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이번 농안법파동을 교훈삼아 의원입법의 경우 관계기관은 물론이고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로부터도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또 국회는 이번 농안법개정소위에서토의내용을 회의록에 남기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회의내용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기 바란다.
관계당국인 농림수산부도 성찰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농안법의 개정내용은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개혁에 속한다.설사 현실적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해도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국회심의과정을 문제삼는 것은 관계부처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농수산부가 지금 해야할일은 6개월 뒤 중매인의 도매행위금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개정안을 낸 신재기의원은 지난 93년5월12일 하오 농안법개정안을 심사하던중 자신의 비서관이 농림수산부 사무관의 말을 듣고 문제의 조항을 뺀 것을 알고 비서관을 해임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삽입했다고 밝히고 있다.김차관의 발언대로라면 이 법안의 핵심조항의 하나인 중매인의 도매행위금지조항은 당초법안에는 없었고 신의원의 발언대로라면 비서관이 뺀 것으로 되어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으로는 도매행위금지조항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축조심의가 끝난 뒤 삽입된 것인지,그렇지 않고 누락된 것이 발견되어 환원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만약에 누락된 것이 사실이라면 법안소위 축조심의과정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점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또 누락사실이 발견된 지 하루만에 삽입되어 소위심의가 끝났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쨌든 법안의 축조심의과정에서 법안의 핵심조항이 심의되지 않았고 그 조항이 삽입된 지 하루만에 소위의 의결을 거쳤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농림수산위 전체회의에서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통과되었다.이로 인해 입법이 졸속으로 흘렀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낳고 있는 것이다.
상임위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중매인의 도매행위금지이후 파생될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그런 노력이 없이 상임위가 소위로부터 법안을 넘겨받은 지 닷새만에 통과시킴으로써 졸속처리라는 지탄을 받게 되었고 로비의혹까지 사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이번 농안법파동을 교훈삼아 의원입법의 경우 관계기관은 물론이고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로부터도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또 국회는 이번 농안법개정소위에서토의내용을 회의록에 남기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회의내용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기 바란다.
관계당국인 농림수산부도 성찰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농안법의 개정내용은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개혁에 속한다.설사 현실적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해도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국회심의과정을 문제삼는 것은 관계부처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농수산부가 지금 해야할일은 6개월 뒤 중매인의 도매행위금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1994-05-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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