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6공인사 등 필요땐 증인 채택/6월에 임시국회 소집키로
상무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오는 21일부터 30일동안 실시된다.
민자당 이한동총무와 민주당 김대식총무는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한달이상 끌어온 국정조사 증인채택문제및 민주당이 새로 제기한 국정조사기간 연장문제등에 대해 최종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증인및 참고인 30명의 명단을 확정짓는 한편 전·현직 대통령을 조사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켰으며 전·현직 정치인과 6공인사들은 조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사위의 의결을 거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또한 처음에 20일로 합의한 조사기간을 10일 연장,30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여야는 19일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21일 하루 회기의 임시국회를 소집해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승인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조사계획서가 승인되는대로 국방부 특검단·검찰등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곧바로 문서검증에 착수하고 이어 현장조사,청우종합건설 조기현전회장의 공사대금 유용액에 대한 수표계좌추적 의뢰,증인신문등의 일정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국정조사와 별개로 다음달에 임시국회를 소집,국회법을 개정해 국회 운영·제도의 개선을 마무리짓는 한편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등에 대한 14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매듭짓기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미뤄온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최병렬기자>
상무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오는 21일부터 30일동안 실시된다.
민자당 이한동총무와 민주당 김대식총무는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한달이상 끌어온 국정조사 증인채택문제및 민주당이 새로 제기한 국정조사기간 연장문제등에 대해 최종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증인및 참고인 30명의 명단을 확정짓는 한편 전·현직 대통령을 조사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켰으며 전·현직 정치인과 6공인사들은 조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사위의 의결을 거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또한 처음에 20일로 합의한 조사기간을 10일 연장,30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여야는 19일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21일 하루 회기의 임시국회를 소집해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승인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조사계획서가 승인되는대로 국방부 특검단·검찰등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곧바로 문서검증에 착수하고 이어 현장조사,청우종합건설 조기현전회장의 공사대금 유용액에 대한 수표계좌추적 의뢰,증인신문등의 일정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국정조사와 별개로 다음달에 임시국회를 소집,국회법을 개정해 국회 운영·제도의 개선을 마무리짓는 한편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등에 대한 14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매듭짓기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미뤄온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최병렬기자>
1994-05-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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