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고 30% 줄인다/총무처/17개부처 304종 연내 정비

행정보고 30% 줄인다/총무처/17개부처 304종 연내 정비

입력 1994-05-18 00:00
수정 1994-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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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민간기업 유사­중복부문 통합/법령개정 불필요한 사항은 즉각 시행

정부는 일선행정기관과 민간기업의 업무부담을 줄임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보고사무의 30%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보고사무정비추진계획」을 중앙행정기관과 전국각시·도에 시달,이를 참고로 오는 6월11일까지 기관별 자체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총무처는 이날 추진계획을 시달하면서 구체적인 정비대상으로 불필요한 보고,중복보고,보고주기가 과다한 보고등 정비가 시급한 17개 부처의 26개 분야 3백4종의 보고업무를 예시했다.

특히 민간기업및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보고내용을 전면 재검토해 유사·중복보고및 불필요한 보고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보고가 필요한 때에도 보고회수및 보고주기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보고사무를 줄이도록 당부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각기관은 정비대상 보고사무 예시를 참고해 각중 앙행정기관의 실·과 단위별로 취급하고 있는 각 개별법령상의 정기보고,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상의 정기보고,각부처훈령 정기보고,통계법에 의한 통계청승인보고,고시 훈령 기타 공문서등에 의한 보고의 목록과 내용을 모두 파악한 뒤 불필요한 보고,중복보고,주기및 내용이 과다한 보고등을 유형별로 분류해 규제완화및 행정능률 향상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감축작업에 나서라고 시달했다.

총무처는 중앙및 지방행정기관이 제출한 자체정비계획안을 검토,법령의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즉각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개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각부처 책임아래 올해 안에 부령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시행에 옮기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중앙및 지방행정기관의 보고사무는 총리령과 훈령으로 지정된 보고 1천3백56종,법령보고 6백70종등 정기보고만 2천26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시보고 또한 지난해 중앙보고통제 62건,자체보고통제 3만3천2백건등 모두 3만3천2백62건에 이르는등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보고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30%여서 본연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총무처가 이날 예시한 정비대상 보고사무의 분야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환경=42△공보=3△지역경제=6△노점상및 노상적치물단속=3△민방위관련=6△재무행정=17△교육행정=15△청소년=12△불법출판물및 음반단속=5△농정관련=17△상공자원=11△토지거래및 단속=15△주택·토지관련=13△상수도=2△부녀·아동·노인=24△보건=21△식품및 공중위생=12△취업알선=3△관광=5△교통행정=5△운송관련=14△농촌진흥=14△산림=6△수산=13△공업진흥=13△해운항만=7<문호영기자>
1994-05-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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