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처방 1백종 허용/20과목 이수후 시험 붙어야

한약사 처방 1백종 허용/20과목 이수후 시험 붙어야

입력 1994-05-17 00:00
수정 1994-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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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는 4과목 합격해야 한약조제 자격/약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설될 한약사는 대학에서 본초학등 20개 한약조제 관련학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총 95학점이상을 취득한 뒤 1년에 1회이상 실시되는 한약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 약사가 아닌 약국종업원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의약판매상담을 할 수 없고 판매대에서 대기할 수도 없게 된다.

보사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시행령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모법인 개정약사법의 발효에 맞춰 오는 7월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사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한약사의 한약관련 이수과목과 관련, ▲천연물화학및 실습등 한약의 생산및 제조 관련학과목(15학점이상) ▲본초학등 한약조제 관련학과목(30학점이상) ▲한약부문약전등 한약감정 관련학과목(5학점이상) ▲한약자원유통학등 한약보관유통관련학과목(5학점이상) ▲생화학및 실습등 한의약학 기초학과목(40학점이상)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없이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종류및 조제방법은 1백종의 처방이내에서만 가능토록 했다

또 기존의 양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려면 96년 7월까지 본초학등 3개과목의 필기시험및 50종이상의 한약재 감별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에 합격해야한다.

한약사시험은 내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실시된다.

한약학과는 빠르면 내년 신학기부터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경과규정으로 현재의 약대재학생이 이수해야 할 한약관련과목은 본초학과 한방개론등 2개과목으로 했으며 약대 4년생의 경우 실질 이수기간이 한학기인 점을 감안,이중 한과목만 이수토록 했다.<이건영기자>
1994-05-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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