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상 수입가격으로… 40% 줄어
면세범위(1병)를 넘어 여행자가 갖고 들여오는 양주에 대한 세금이 대폭 낮아진다.
관세청은 여행자가 휴대품으로 들여오는 양주에 대한 과세기준가격을 종전의 기내 면세가격이나 여행자가 제시하는 영수증가격보다 싼 수입상들의 수입가격으로 바꿔 17일부터 적용키로 했다.따라서 수입가격에 항공사측이 추가하는 비용과 이윤이 제외돼 여행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평균 40%정도 줄어든다.또 종전에는 세금을 여행자마다 개별적으로 산출,동일제품에 대한 세액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같은 물품에 같은 세금을 물린다.
관세청은 또 1개월이 지난 유치양주에 대한 공매참가자격을 수입주류 판매업자 외에 일반인에도 허용,3병까지 응찰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여행자들이 갖고 들어오는 양주를 가급적 입국시 통관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면세범위(1병)를 넘어 여행자가 갖고 들여오는 양주에 대한 세금이 대폭 낮아진다.
관세청은 여행자가 휴대품으로 들여오는 양주에 대한 과세기준가격을 종전의 기내 면세가격이나 여행자가 제시하는 영수증가격보다 싼 수입상들의 수입가격으로 바꿔 17일부터 적용키로 했다.따라서 수입가격에 항공사측이 추가하는 비용과 이윤이 제외돼 여행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평균 40%정도 줄어든다.또 종전에는 세금을 여행자마다 개별적으로 산출,동일제품에 대한 세액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같은 물품에 같은 세금을 물린다.
관세청은 또 1개월이 지난 유치양주에 대한 공매참가자격을 수입주류 판매업자 외에 일반인에도 허용,3병까지 응찰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여행자들이 갖고 들어오는 양주를 가급적 입국시 통관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1994-05-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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