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광일)는 16일 국정신문에 재정·세무,농림·수산,도시·건축,노동·상공,민·형사,보사·환경 분야의 전문위원 모집 공고를 냈다.
응모자격은 재정·세무는 대학 전임강사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농림·수산은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도시·건축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노동·상공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 민·형사,보사·환경 분야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기술사 또는 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지 5년 이상 지난 사람이 응모할 수 있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21일까지 정부합동민원실에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 사본 각 1통을 제출하면 된다.<문호영기자>
응모자격은 재정·세무는 대학 전임강사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농림·수산은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도시·건축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노동·상공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 민·형사,보사·환경 분야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기술사 또는 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지 5년 이상 지난 사람이 응모할 수 있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21일까지 정부합동민원실에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 사본 각 1통을 제출하면 된다.<문호영기자>
1994-05-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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