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안된 자경지/토초세 부과대상 안돼/대법원 판결

주민등록 안된 자경지/토초세 부과대상 안돼/대법원 판결

입력 1994-05-15 00:00
수정 1994-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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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실제 경작하고 있다면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4일 이행아씨(광주시 광산구 월전동)가 남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초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1994-05-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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