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1만원권」 본격수사/41장 나돌아… 5천원권 1장도

「반쪽 1만원권」 본격수사/41장 나돌아… 5천원권 1장도

입력 1994-05-15 00:00
수정 1994-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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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지난 6일 1만원권 반쪽지폐가 처음으로 발견된 이래 14일까지 서울을 비롯,전국 곳곳에서 1만원권 변조지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어 경찰이 본격수사에 나섰다.

더욱이 광주에서는 이날 5천원권 변조지폐까지 발견됐다.

경찰청은 서울과 대전등 전국에서 1만원권 변조지폐의 유통이 늘어나자 각 시·도지방경찰청에 수사전담반을 편성,인근 경찰청및 경찰서등과 공조수사를 펴도록 긴급지시했다.

경찰은 지난 6일이후 지금까지 서울 11장,대전 8장,전남및 광주 8장,부산 3장,충남 1장,전북 4장,경기도 2장,인천 1장,대구 1장,강원도 2장등 41장의 변조지폐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동대문구 경동시장및 성북구 길음시장등에서 모두 11장의 변조지폐가 발견됐다.이날 도봉구 창1동 지하철4호선 쌍문전철역 입구에서 화초노점상을 하는 배행하씨(27·여)가 지난 13일 꽃을 팔고 받은 1만원권 1장이 변조지폐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광주에서는 박형남씨(35·광주시 광산구 소촌동)가 『지난 10일 하오11시30분쯤 동구 충장로 담배가게에서 담배를 사고 받은 거스름돈 가운데 5천원짜리가 변조지폐였다』며 경찰에 알려왔다.

대구 남구 봉덕동 봉덕시장 노점상 김훈기씨(39·대구시 남구 대명8동 2013)도 지난 2일 40대남자에게 7천원어치 과일을 판 뒤 받은 4쪽으로 접은 1만원권이 반쪽자리였다고 밝혔다.<박홍기·박찬구기자>

◎“통화변조”… 최고 무기징역/범인 어떤 처벌 받나

반쪽짜리 변조지폐를 시중에 유통시킨 범인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지폐를 직접 변조한 자는 통화변조혐의가 적용돼 무기 또는 징역 2년이상의 중형을 받게 된다.

형법 207조 1항은 처벌대상을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변조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즉 지폐변조범에게는 컬러복사기등을 이용한 지폐위조범과 동일한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실제 사용여부와는 관계없이 「위·변조지폐를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는 징역 5년이하의 형이 적용되고 위·변조자와 공범으로 처리된다.
1994-05-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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