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단위조합 개인연금 취급할듯

우체국·단위조합 개인연금 취급할듯

염주영 기자 기자
입력 1994-05-15 00:00
수정 1994-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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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불가”… 체신·농림수산부 거센 반발/실무협의 일단락… 20일 장관회의서 결정

은행(신탁)·투신·생명보험·손해보험사와 농·수·축협 중앙회 이외에 우체국과 농·수·축협의 단위조합들도 오는 6월부터 시판하는 개인연금 상품을 취급하게 될 전망이다.

재무부는 14일 개인연금의 취급기관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인 체신부·농림수산부 등과의 실무협의를 일단락짓고 오는 20일 경제장관 회의에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올리기로 했다.

재무부는 노령인구의 급증추세에 맞춰 오늘의 젊은이들이 미리미리 노후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신탁 및 보험기관이 취급하는 연금형 저축과 보험 상품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었다.그 대상을 은행·투신·생보·손보 및 농·수·축협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지난 4월 말 경제장관 회의에 올렸으나 체신부와 농림수산부가 이의를 제기해 통과가 보류됐다.

재무부는 진작부터 정부(체신부)의 금융업 참여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체신금융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그 기능을 민간으로 넘긴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있다.우체국에 최장기 금융상품인 개인연금을 허용하는 것은 이같은 장기 정책방향과 배치되므로 연금상품의 취급을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체신부는 『똑같은 종류의 보험상품인데 은행이나 보험사가 팔면 세금을 깎아주고,우체국에서 팔면 안 깎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우체국도 취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농림수산부는 단위 조합이 우체국과 경쟁관계임을 들어 우체국과의 동등 대우를 내세운다.

재무부는 체신부와 농림수산부의 입장이 너무 완강해 실무선의 협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데다,개인연금의 시판시기를 한없이 늦출 수도 없어 일단 오는 20일 경제장관 회의에 올려 마지막 조정을 시도할 계획이다.그러나 체신부와 농림수산부의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결국 허용이 불가피할 것 같다.

따라서 개인연금 유치를 위해 도시에서는 은행과 보험사,농어촌에서는 우체국과 단위조합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개인연금이란 10년 이상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노후에 연금을 주는 장기 저축상품으로 연간 72만원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고 이자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해 금융상품 가운데 세금 혜택이 가장 크다.<염주영기자>
1994-05-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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