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국회/차수바꿔 오늘 새벽까지 계속

농안법 국회/차수바꿔 오늘 새벽까지 계속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4-05-14 00:00
수정 199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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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제시는 뒷전/로비설 해명 분주/농수산부 관리등이 「매매금지」 삭제/“유언비어 유포” 농수산부 강력 성토/“로비설 안밝히면 의혹 받는다” 흥분/야

농안법 파동이후 처음 열린 13일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여야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법시행 준비과정의 미비점을 따지기 보다는 지정도매법인의 대국회로비의혹에 대한 해명에 열을 올렸다.

이날 회의는 하오2시에 개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5월 민자당의 신재기의원이 농안법개정안을 위원회에 제출할 때 문제의 중매인 매매금지조항이 삭제됐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발견돼 그때의 자료를 검토하고 여야가 대책회의를 갖느라 시간을 지체,3시15분이 돼서야 시작됐다.회의는 의원들이 정부를 질타하는 고함소리가 무성한 가운데 여러차례 정회를 거듭하는등 열띤 분위기 속에서 차수를 바꿔 14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회의 첫머리에 정시채위원장은 『언론이 농안법에 문제점이 많고 심의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제,『위원장으로서 당시 법안의 제정과정을 지켜보았고 최근에도 다시 살펴봤지만 당시 신재기의원이 제시한 25개 조항에서 12개 조항이 수정되는등 격론과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김영진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국회와 서울시·농림수산부에 대한 지정도매법인의 로비의혹이 해명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로비를 받은 것으로 알게된다』면서 양춘우지정도매법인협회 부회장과 김병용가락동도매시장사장,이정수중매인협회사무국장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로비여부를 명백히 밝히자고 제안.

이에 민주당의 이규택의원도 『지정도매인협회가 공직자 16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수억원의 활동비를 줘왔다』면서 신순우전농림수산부유통국장,정영일농촌경제연구원장,성배영농촌경제연구원유통실장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자고 가세.

민주당의 이희천의원은 『중매인의 판매행위를 금지한 28조 2항이 어떤 과정을 통해 변조됐는지 모르겠다』고 법안심사과정의 불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신재기의원의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해명을 요구.

침묵을 지키고 있던 신의원은 일단 김호영전문위원과 김태수농림수산부차관을 차례로 발언대로 불러 『법안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뒤 자신의 비서관이었던 안모씨와 농림수산부의 김성민사무관(유학중)이 법안작성 과정에서 매매금지조항을 자신도 모르게 일부러 삭제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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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원이 말을 마치자 김영진의원은 김차관과 김광희당시차관보,신순우당시유통국장,김주수당시시장과장등을 차례로 불러 신의원의 발언이 사실임을 확인.김의원은 이어 『이제 농안법이 합법적으로 처리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면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농림수산부의 고위간부가 마치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누군가가 로비를 받아 매매금지조항을 몰래 끼워넣은 것처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닌다』고 농림수산부를 강력하게 성토.<이도운기자>
1994-05-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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