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시지 관련 대한보복 경고

미,소시지 관련 대한보복 경고

입력 1994-05-14 00:00
수정 199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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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금지 조치 시정 않을땐 9월 「슈퍼 301조」 발동”

미국은 한국과 미국 두나라의 소시지분쟁과 관련,한국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는 9월 슈퍼301조를 발동할 것이라는 경고를 해왔다고 외무부의 한 당국자가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시지분쟁을 둘러싼 한·미 두나라의 무역마찰이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슈퍼301조가 발동되면 우리는 일단 불공정무역관행국으로 지정되며,후속협상마저 결렬되면 미국은 우리의 반도체·자동차·섬유등에 대해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 당국자는 이날 『미국의 업체들이 행정부에 우리의 소시지통관금지조치에 대해 우선협상대상국 관행지정을 요구하자 각종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정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하고 『만일 우리가 시정하지 않으면 「가능하고 적절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현재 관련부처가 협의,대응책을 강구중』이라면서 『미국산 소시지의 통관을 금지시킨 우리 식품공전의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고말해 공전의 개정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현재 부산항에는 약1백30만달러어치의 미국산 소시지가 반입이 불허되어 계류돼 있다.<양승현기자>
1994-05-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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