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975종 폐지·간소화/총무처 집계

민원사무 975종 폐지·간소화/총무처 집계

입력 1994-05-13 00:00
수정 199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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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들어 행정개선 큰 진전/토지거래허가 등 처리기간·구비서류 축소/3천6백여종은 전화·팩스로도 처리 가능

중앙과 지방의 각급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4천1백19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새정부들어 9백75종이 폐지되거나 대폭 간소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총무처에 따르면 불합리한 민원사무폐지,처리권한의 하부기관 위임,신청구비서류의 감축,처리기간 단축,신청방법개선등을 통해 이처럼 민원사무가 간소화된 것으로 집계되었다.이는 새정부 출범이전의 연간평균보다 2배가 넘는 수치라고 총무처가 밝혔다.

사안별로는 ▲행정여건변화로 부적합하거나 실효성이 없어 통폐합되거나 완화된 민원사무가 2백10종 ▲구비서류감축 4백38종 ▲처리기간단축 88종 ▲민원신청방법개선 1백76종 ▲처리권한의 위임·위탁 63종 등이다.

폐지된 민원사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고물상영업허가·계량기판매업등록·위생용품 품목제조신고등이다.해외건설업면허제는 등록제로,사회단체설립 등록제는 신고제로 각각 완화되었다.

구비서류가 줄어든 민원사무는 식품수입신고와 식품영업허가,법인설립허가등이다.또 토지거래계약허가는 처리기간이 대폭 감축됐으며 농지매매증명등은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민원신청방법이 개선되었다.

한편 부처별로 아직도 민원업무의 종류가 가장 많은 곳은 상공자원부로 3백48종의 민원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다음은 보사부 3백31종·건설부 3백23종·교통부 3백6종·농림수산부 2백59종의 순이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은 1천66종으로 전체 민원의 25.9%이며 세무서·병무청등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1천1백6종(26.9%)이다.또 시·도의 민원사무는 6백28종(15.2%),시·군·구의 민원사무는 7백12종(14.7%)이며 나머지 6백7종(14.7%)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처리하고 있다.

구비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사무는 전체의 26.6%인 1천96종이며 4가지 이상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민원은 1천3백95종(33.9%)이다.

본인이 직접 찾아가야 하는 민원은 5백1종(12.2%)이며 나머지 3천6백18종은 전화·우편·팩시밀리로 신청이 가능하다.<진경호>
1994-05-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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