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광장 살인질주 서울시·구청 배상책임/서울민사지법 판결

여의도광장 살인질주 서울시·구청 배상책임/서울민사지법 판결

입력 1994-05-11 00:00
수정 199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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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민일영부장판사)는 10일 91년10월 「여의도광장 살인질주사건」으로 부상당한 이성화씨(24·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의 가족 5명 등 21명이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4-05-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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