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2배 환각”… 마약 대용제/염산날부핀이란

“히로뽕 2배 환각”… 마약 대용제/염산날부핀이란

성종수 기자 기자
입력 1994-05-11 00:00
수정 199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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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누바인… 국내 처벌법규 미비

히로뽕에 이어 염산날부핀(일명 누바인)이란 무서운 독버섯이 우리 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번식하고 있다.

병·의원에서 진통제로 사용되는 염산날부핀은 히로뽕에 버금가는 환각효과 때문에 마약대용제로 시중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염산날부핀이 80년대 후반 국내에 도입된 뒤 청소년층에서 감기약등과 함께 환각제로 남용된다는 지적은 있었으나 검찰이 조직적인 유통망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약품은 병원에서 모르핀대용으로 수술전후나 출산과정에서 진통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금단현상을 일으키고 중추신경계에 작용,마약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와 미국에서도 84년까지는 마약류약품으로 분류돼 엄격히 통제돼왔다.

그러나 이 약품의 최대제조업체인 미국 듀폰사가 10년여에 걸친 강력한 로비끝에 마약류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따라 별다른 규제없이 누바인이란 상표로 국내에 들어와 현재 동광제약등 15개사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 약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펜타조신」보다 4배의 진통효과를 갖고 있으며 염산날부핀 3㎎이 히로뽕 6㎎이상의 환각작용을 일으키고 1시간정도의 짧고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 히로뽕대용제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투약자들은 히로뽕중독자들보다 투약횟수가 더 잦아 많게는 하루 여덟번씩 맞아왔다.

일단 중독자가 되면 약값을 구하기 위해 주위사람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보급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고 검찰은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비마약류로 분류돼 있어 구입자나 투약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검찰이 염산날부핀의 30∼40%가 마약대용제로 불법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약회사직원,약품도매상들의 서류위조 등을 문제삼아 약사법을 적용한 것도 이같은 현실에 기인한 고육지책이었다.<성종수기자>
1994-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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