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기본관세율 최고 3백50% 인상

수입수산물 기본관세율 최고 3백50% 인상

입력 1994-05-11 00:00
수정 199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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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하반기중 수입 수산물의 기본 관세율을 최고 3백50%까지 올리고,조정관세 부과품목도 지금의 11개에서 15개로 늘리기로 했다.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품목을 지금의 3백17개에서 22개를 추가하고 국산도 10개에서 24개로 늘리기로 했다.

수산청은 10일 개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수산물 수입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활어·냉동품·조제·가공품 등 품목별로 구분해 일률적으로 10∼20%를 매기는 수입 수산물의 기본 관세율 체계를 어종별로 차등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어종에 따라 최고 3백50%까지 높이기로 하고 관세청과 협의 중이다.현재 70∼1백%인 조정관세 부과품목에 냉동복어·문어·낙지·새우 등 4개를 추가했다.

1994-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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