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노후건물 사용정지령/김 건설

“위험” 노후건물 사용정지령/김 건설

입력 1994-05-11 00:00
수정 199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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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명시… 불실시공땐 입찰제한”/공공공사 부실시공 29개업체 제재

정부는 앞으로 공사를 부실하게 한 업체에 벌점을 매겨 공공공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키로 했다.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설치,부실시공과 관련한 민원처리와 해당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낡거나 부실시공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와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안도 관련법에 담기로 했다.

김우석건설장관은 1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수도권의 신도시건설에 참여한 1백13개 업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공공공사의 입찰참가 사전심사시 벌점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점함으로써 참가자격제한,국민주택기금 지원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건설부는 1백억원이상인 대형공사의 참가자격을 심사할때 벌점이 높은 업체는 일정기간 수주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김장관은 또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설치해 부실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고 조사해 시정하는일을 맡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시·군 등의 부실공사점검행정 여부도 계속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신도시건설과 관련,견실한 시공과 입주민에 대한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채수인기자>

◎3곳 영업정지·과징금

극동건설,롯데건설,코오롱건설,한신공영,한일개발,현대건설 등 29개 건설업체들이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공 공사를 부실시공해 무더기로 제재조치를 받는다.이들 건설업체 가운데 부실 정도가 심한 신세기건설(주),(주)중원타워,신림종합건설(주) 등 3개 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감독공무원 51명은 징계,경고,주의 등의 문책을 받는다.

건설부는 지난 3월16일부터 4월2일까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 3개 지방청과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3개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31곳을 특별감사,47건의 부실공사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1994-05-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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