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바디스?/김홍명 조선대정외과 교수(굄돌)

쿠오바디스?/김홍명 조선대정외과 교수(굄돌)

김홍명 기자 기자
입력 1994-05-10 00:00
수정 1994-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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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의 시행유보조치가 적법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농어민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 사이의 직거래를 촉진시켜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는 법의 취지는 환영할만 했다.그런데 이 법은 태어나면서 사장(사장)되는 상황에 놓였다.

「농안법」은 1년의 입법예고,1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6월1일부터 발효할 예정이었다.그 안에 들어있는 도매행위 금지규정에 항의하여 가락시장의 중매인이 경매에 불참하면서 유통구조가 마비되고 현지가격 폭락,도시물가폭등이 일어났다.조계종사태에 불덴 심정으로 해당장관이 이 법의 시행을 유보하고 법개정마저도 추진하겠다고 재빨리 손들고 말았다.

좋은 의도에서 나온 법이라도,특히 특정이해집단의 기득권을 위협할 때,착실한 준비 없이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없다.이왕에 거래물량의 80%를 도매해왔던 중매인이 이법의 시행에 반발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정부는 기득권의 삭감보다 먼저 기회의 확대,즉 서울등 대도시주변에 군단위별로 직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설(예컨대 군마다 3천평의 공간,농수산물종류별로 구분되는 시설)을 확보하고,행정편의와 정보제공을 통해 농어민이 스스로 자생력과 신용을 조직해 내도록 했어야 했다.

UR(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 아무런 준비없이 나서서 농림수산부는 무조건 도장이나 찍는 「비장한 각오」를 연출해왔다.

정치적 곤경을 피하기 위해 행정명령으로 법자체를 유보한 이번 조치는 법치국가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플라톤은 인간의 「작심삼일」보다도 법율에 복종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이 흔들리고 있다.정부는 건전한 생식과 진정한 용기,그리고 신중함을 되찾아야 한다.
1994-05-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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