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은 9일 상오 서울에서 항공회담을 갖고 한·우즈베키스탄항공협정에 가서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 영공을 통과해 타슈켄트를 지나는 남부유럽 취항노선의 개설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오는 6월초 김영삼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공식방문할 때 이 협정의 정식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 영공을 통과해 타슈켄트를 지나는 남부유럽 취항노선의 개설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오는 6월초 김영삼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공식방문할 때 이 협정의 정식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1994-05-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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