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침해 경미할 경유/사유재산권 보호 우선”

“환경권 침해 경미할 경유/사유재산권 보호 우선”

입력 1994-05-08 00:00
수정 199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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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판결

개인의 재산권 행사로 주민의 환경권이 침해될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7일 김정수씨 등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 1백80명이 『이 지역 청담공원 안에 골프연습장을 짓는 바람에 주민들의 휴식처인 녹지가 훼손되고 소음공해 등으로 쾌적한 환경이 파괴됐다』며 건축업자 정인순씨를 상대로 낸 골프장설치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환경권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동시에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환경침해는 감수할 의무를 포함하는 기본권』이라고 전제하고 『정씨의 사유재산권 행사로 주민들의 환경권이 침해당하더라도 그 침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인 만큼 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1994-05-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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