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낙찰계 사기/계주 비서 압송

10억대 낙찰계 사기/계주 비서 압송

입력 1994-05-07 00:00
수정 199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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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외사2과는 6일 10억여원대 낙찰계를 깬 뒤 필리핀으로 도망갔던 조복순씨(44·여·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주공아파트138동 404호)등 3명을 필리핀에서 검거,이날 하오 항공편으로 압송,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92년 3월30일 신모씨(여)등 30명으로부터 매달 67만원씩 내고 2천만원을 받는 낙찰계를 조직,지난해 10월까지 20차례에 걸쳐 1천3백40여만원씩 불입하게 한 뒤 계를 깨는등 지난 2월21일 필리핀으로 도망가기전까지 1백여명의 계원으로부터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박홍기기자>

1994-05-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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