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4사 고발·1사 시정령
대기업들이 불공정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고 하도급 업체에 돌려준 돈을 교묘하게 다시 회수하고 있다.어음할인료나 대금지급 지연이자를 준 뒤,기술지도료라는 이름으로 돌려줄 자금을 공제하기도 하고,장부에만 준 것처럼 기재하기도 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상황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 7백70건의 시정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우계열의 대우통신,벽산계열의 동양물산기업,삼환기업,대선조선 등 4개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돌려줘야 할 금액을 부당하게 공제하거나,되돌려 받은 혐의로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
또 하청업자가 공정위에 부당 하도급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상에서 빼버린 흥화공업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기업들이 불공정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고 하도급 업체에 돌려준 돈을 교묘하게 다시 회수하고 있다.어음할인료나 대금지급 지연이자를 준 뒤,기술지도료라는 이름으로 돌려줄 자금을 공제하기도 하고,장부에만 준 것처럼 기재하기도 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상황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 7백70건의 시정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우계열의 대우통신,벽산계열의 동양물산기업,삼환기업,대선조선 등 4개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돌려줘야 할 금액을 부당하게 공제하거나,되돌려 받은 혐의로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
또 하청업자가 공정위에 부당 하도급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상에서 빼버린 흥화공업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4-05-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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