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도… 15곳 시정조치
15개 사설공원 묘원들이 특정 업자의 석물만을 사용토록 하거나,사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 1백8개 사설공원 묘원 중 경북 칠곡군의 현대공원묘원과 경기 수원교구묘원 등 9개 묘원이 사용자에게 특정 업자의 석물만 사용토록 거래를 강제한 데 대해 시정명령이나 권고를 받았다.
충북 중원군의 진달래동산 공원묘원 등 6개 묘원에는 잔금미납시 아무런 최고나 통지 없이 자동해약으로 간주한다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토록 하라는 시정령이 내려졌다.
시정명령을 받은 묘원은 ▲현대1 공원묘원(칠곡,대표자:김석엽) ▲현대2〃(〃) ▲무궁화〃(양평,이효식) ▲경주〃(배용길) ▲천안〃(김정숙) ▲정읍화신〃(김현수) ▲봉황〃(옥구,엄대우) 등 7개이다.거래강제와 관련,시정권고를 받은 묘원은▲대전교구묘원(아산,경갑룡) ▲수원〃(안성,김남수) 등 2개이다.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 시정권고를 받은 묘원은 ▲진달래동산 공원묘원(중원,김선교) ▲이화〃(고성,배호권) ▲포항〃(영일,강태순) ▲동산〃(영일,김홍득) ▲목련〃(철원,이형종) ▲울산〃(최한형) 등 6개이다.
공정위 정재호 경쟁국장은 『일부 공원묘원을 조사한 결과 6평 묘지의 석물 1세트(비석,상석,둘레석,향로석,화병 2개)는 지정업자가 2백80만원을 받고 있으나 제3의 업자는 2백4만원을 받아 지정업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폭리를 취해 왔다』고 밝혔다.
15개 사설공원 묘원들이 특정 업자의 석물만을 사용토록 하거나,사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 1백8개 사설공원 묘원 중 경북 칠곡군의 현대공원묘원과 경기 수원교구묘원 등 9개 묘원이 사용자에게 특정 업자의 석물만 사용토록 거래를 강제한 데 대해 시정명령이나 권고를 받았다.
충북 중원군의 진달래동산 공원묘원 등 6개 묘원에는 잔금미납시 아무런 최고나 통지 없이 자동해약으로 간주한다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토록 하라는 시정령이 내려졌다.
시정명령을 받은 묘원은 ▲현대1 공원묘원(칠곡,대표자:김석엽) ▲현대2〃(〃) ▲무궁화〃(양평,이효식) ▲경주〃(배용길) ▲천안〃(김정숙) ▲정읍화신〃(김현수) ▲봉황〃(옥구,엄대우) 등 7개이다.거래강제와 관련,시정권고를 받은 묘원은▲대전교구묘원(아산,경갑룡) ▲수원〃(안성,김남수) 등 2개이다.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 시정권고를 받은 묘원은 ▲진달래동산 공원묘원(중원,김선교) ▲이화〃(고성,배호권) ▲포항〃(영일,강태순) ▲동산〃(영일,김홍득) ▲목련〃(철원,이형종) ▲울산〃(최한형) 등 6개이다.
공정위 정재호 경쟁국장은 『일부 공원묘원을 조사한 결과 6평 묘지의 석물 1세트(비석,상석,둘레석,향로석,화병 2개)는 지정업자가 2백80만원을 받고 있으나 제3의 업자는 2백4만원을 받아 지정업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폭리를 취해 왔다』고 밝혔다.
1994-05-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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