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2일 이기택 민주당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상무대의혹사건과 관련한 검찰수사기록을 근거로 김영삼대통령의 정치자금수수설과 함께 해명을 요구한데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지검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대표가 「청우종합건설 김광현전부사장이 조기현회장으로부터 김영삼후보에게 10억원을 주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검찰수사기록에 나와 있다고 주장한 대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제,『검찰은 김부사장을 불러 조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지검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대표가 「청우종합건설 김광현전부사장이 조기현회장으로부터 김영삼후보에게 10억원을 주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검찰수사기록에 나와 있다고 주장한 대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제,『검찰은 김부사장을 불러 조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1994-05-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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