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개발에 지하수맥 몸살/전남 등 60여만곳 수십m 구멍뚫려/경제성 없으면 시추중단,현장방치/폐공으로 더러운 지표수 흘러 들어가/전국지하수 17% 오염… 중금속 등 검출/관련법규 미흡… 일부 호텔선 불법개발도
지하수가 몸살을 앓고 있다.
온천이다 농업용수다 해서 특정지역에서 마구잡이로 퍼올려 쓰면서 지하수가 타들어가고 있다.게다가 광천음용수시판 허용조치에 따라 생수개발마저 가세할 경우 지역별로 극심한 지하수 고갈현상을 빚을 전망이다.
지하수남획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지하수를 개발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땅속을 뚫은 시추공들로 더러운 물이 흘러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영원히 정화할 길이 없다.또 강물이나 호수물과 달리 수맥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는 몸의 혈관과 같아서 오염이 한곳에 국한되지 않고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심각성이 더하다.
▷무차별 개발◁
지하수의 개발은 온천에서 시작됐다.70년대 들어 국민소득향상과 겨울관광이 대중화됐고 온천수는 곧 「물 노다지」가 되면서 전국토가 무분별한 온천개발붐에 시달리고 있다.전국에서 온천지구로 지정된 곳은 경북 31곳,경기 16곳,경남 12곳,충남 15곳,전북 9곳,충북 6곳,강원 2곳등 모두 90여곳.이들 온천지구가운데 실제로 온천수를 뽑아 활용하고 있는 곳은 30여곳으로 한곳에서 적게는 하루 1천5백여t에서 많게는 1만여t씩을 목욕물로 쓰고 있다.
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지하수는 농업용수 몫까지 감당하게 된다.관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논·밭 구분없이 손쉬운대로 지하수를 개발했다.
전남도의 경우 하루 2백50t이상 취수가 가능한 대형관정 1천1백55개,50t가량인 소형 6만8개등 모두 6만1천1백63개에 이른다.전남도는 올해에도 대형관정 93개와 소형관정 5백16개를 더 개발키로 했다.충남도도 모두 6만6천1백44곳에 관정을 뚫었다.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행정기관에서 개발한 관정일뿐 농가등이 개별적으로 판 관정수를 합하면 20만개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광천음용수의 시판허용에 따라 지하수가 무차별 파헤쳐지는 위기를 맞게됐다.벌써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땅속의 물을 끌어올릴 채비를 속속 갖추고 있다.
물값이 이역만리 중동에서 사온 기름값보다 더 비싼 판국이고 보면 지하수는 「물노다지」가 되고 있으며 이때문에 전국토는 무차별 파헤쳐질 것이 틀림없다.
▷심각한 오염실태◁
지하수문제의 또다른 심각성은 이같은 마구잡이식 개발로 땅속의 물까지 오염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하수를 개발하기에 앞서 지하수맥의 형편등을 과학적으로 찾아내 필요한 지점만 정확히 뚫어야 한다.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지하수개발은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이다.농업용 관정의 경우 전적으로 지하수개발업자들의 경험에 따라 쇠파이프를 박기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한곳의 관정을 개발하기위해 5번까지 구멍을 뚫게된다.전국의 농업용 시추공이 20만개가량에 이른다면 적어도 60만곳에 수십m의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다.
이같은 형편은 온천개발 현장에서는 더욱 심각하다.경북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 백암온천지구의 경우 무려 34개의 구멍을 뚫었지만 실제 온천수 취수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8개에불과하다.또 전북의 9개 온천지구에서는 모두 58개의 온천수용 공이 시추됐지만 8개만 활용되고 있을뿐 50곳은 수맥만 찾아 놓은채 방치돼 있다.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일대에서 온천수 개발용으로 4공을 시추했으나 2개만 성공하고 2개는 온천수 취수에 실패하자 한곳은 그라우팅시공을 하지 않은채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다.
특히 온천개발현장에서는 개발도중 사업비 부족으로 개발현장을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지하수 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경북 의성군 봉양면 구산리 탑산의 온천개발현장도 그렇다.89년 5개의 시추공을 뚫었으나 92년 온천지구로 지정되면서 4개는 폐공시키고 한곳은 흘러나오는 온천수를 방치해 놓고 있다.행정당국은 폐공된 4곳을 모두 지표수등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막아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폐공구의 위치조차 몰라 페공들의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주)능암온천관광(대표 배식)이 충북 중원군 앙성면 능암리에서 개발에 착수했던 능암온천 개발현장도 마찬가지다.지난 90년 온천개발에 착수해 시추공만 뚫어놓은채 지난해 5월 부도를 내는 바람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다.
광천음용수 개발의 메카인 충북 초정리의 경우 무려 2백11개나 공이 시추됐지만 67%인 1백41개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어 있기는 예외가 아니다.
이같이 방치된 폐공들은 오염물질이 손쉽게 지하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결정적인 통로가 된다.폐공된 시추공들은 반드시 시멘트로 입구와 주위를 덮어 지표수가 흘러들지 못하도록 메우는 그라우팅시공을 해야 하는데도 대부분은 그대로 버려져 있다.
이같은 결과는 기름값보다 비싼 지하수를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환경처의 표본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하수의 17%가 오염됐다.오염물질도 가축등의 분뇨성분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과 같이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중금속까지 망라되어 지표수가 지하에 스며들었음을 웅변적으로 말해주었다.
▷지하수 행정부재◁
이같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지하수오염에 대한 무방비는 한마디로 지하수관리법규 부재에서 비롯됐다.농업용이나 음용수용 지하수개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법규가없었다.다만 지난 81년 온천법이 제정돼 온천개발에 한해 ▲무허가 ▲허가취소 ▲환경오염및 생태계 파괴등이 우려되는 경우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으나 이에 불응했을 경우 고작 50만원의 벌금만 부과토록 돼있어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
또 행정당국의 지하수에 대한 무신경도 지하수남획과 오염을 부추겼다.강원도 속초의 설악프라자(주)는 지난해 10월부터 불법으로 3개의 온천공을 뚫어 콘도와 골프장에 하루 1천여t씩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또 고성군 잼버리대회장부근에서 (주)삼호가 운영하는 설악수련장과 미시령의 일성설악콘도도 불법으로 온천공을 뚫어 하루에 각각 2천t과 5천t씩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고성군은 아무런 행정제재를 취하지 않았다.고성군 관계자는 『온천지구이외의 지역에서 무허가 온천개발은 단속법규가 없어 속수무책』이라는 얘기만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8일 지하수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그러나 이는 종전의 온천법을다른 지하수개발에 원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온천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천이 무분별하게 개발됐던데서 볼수 있듯 지하수행정이 고쳐지지 않는한 멍들어가는 지하수를 지켜낼 수 없을 것이라는게 공통된 지적이다.<정리=조성호기자>
◎당국자의 말/윤서성 환경처 수질보전국장/“지하수 보전위해 개발 통제”/음용수 기준 제정·부존량 적정선 유지/개발수익금 20% 수질개선사업 투자
환경처 윤서성수질보전국장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지하수오염과 지하수자원 고갈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지하수 개발과 관련된 관계법이 입법단계이기 때문에 마구잡이 지하수 개발에 대한 행정규제가 공백상태를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당국의 지하수 개발과 관련한 관계법 제정이 한발 늦었음을 시인했다.
윤국장은 『지하수법,음용수관리법등 관련법의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중단된 지하수 채수공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등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펴고 있다』면서 『시행령등이 마련되면 지하수개발을 엄격히 통제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통제할 수 있는 관계법이 입법중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 법이 마련되면 무슨 대책이 있나.
▲지하수 개발로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수자원 고갈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다.또 개발이 중단된 지하수의 채수공은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외부와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콘도등에서 지하수를 파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이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다.
▲소량의 지하수를 개발,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예외규정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농촌에서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 우물을 개발하는 것등이 이에 해당한다.따라서 콘도에서 투숙객들을 위해 소량의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은 허용된다.그러나 소량의 지하수를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개발한다해도 동력장치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지하 암반층에서 끌어올린 광천음료수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지하 음용수의 질적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입법예고된 음용수관리법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주변환경이 지하수 개발에 미치는 영향등 사전에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환경처는 이를 심사,오염우려가 없고 자원고갈의 염려가 없을 때 개발을 허가할 예정이다.지하음용수의 질적 관리는 음용수 수질기준이 아닌 별도의 지하 음용수기준을 제정,관리해 나가겠다.또 지하수오염을 막기 위해 지하수 보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보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오수·분뇨처리장,폐기물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등이 제한된다.이와함께 광천음용수를 개발했을 때 수익금의 10∼20%가량을 수질부담금으로 거둘 예정인데 이 돈은 모두 수질개선사업에 재투자할 것이다.
지하수 개발이 크게 늘어남에 따른 지하 수자원 고갈의 염려는 없는가.
우리나라 지하수는 1조5천억t으로 파악되고 있다.그리 충분한 양이라고 할 수는 없다.이 가운데 연간 27억t 가량이 농업용수·식수·공업용수등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또 연간 빗물이 2백28억t정도 지하로 스며들고 있다.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지하수가 항상 1조5천억t을 유지하도록 지하수 개발을 조절해 나가겠다.지하수는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3년마다 다시 허가받도록 한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임태순기자>
지하수가 몸살을 앓고 있다.
온천이다 농업용수다 해서 특정지역에서 마구잡이로 퍼올려 쓰면서 지하수가 타들어가고 있다.게다가 광천음용수시판 허용조치에 따라 생수개발마저 가세할 경우 지역별로 극심한 지하수 고갈현상을 빚을 전망이다.
지하수남획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지하수를 개발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땅속을 뚫은 시추공들로 더러운 물이 흘러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영원히 정화할 길이 없다.또 강물이나 호수물과 달리 수맥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는 몸의 혈관과 같아서 오염이 한곳에 국한되지 않고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심각성이 더하다.
▷무차별 개발◁
지하수의 개발은 온천에서 시작됐다.70년대 들어 국민소득향상과 겨울관광이 대중화됐고 온천수는 곧 「물 노다지」가 되면서 전국토가 무분별한 온천개발붐에 시달리고 있다.전국에서 온천지구로 지정된 곳은 경북 31곳,경기 16곳,경남 12곳,충남 15곳,전북 9곳,충북 6곳,강원 2곳등 모두 90여곳.이들 온천지구가운데 실제로 온천수를 뽑아 활용하고 있는 곳은 30여곳으로 한곳에서 적게는 하루 1천5백여t에서 많게는 1만여t씩을 목욕물로 쓰고 있다.
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지하수는 농업용수 몫까지 감당하게 된다.관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논·밭 구분없이 손쉬운대로 지하수를 개발했다.
전남도의 경우 하루 2백50t이상 취수가 가능한 대형관정 1천1백55개,50t가량인 소형 6만8개등 모두 6만1천1백63개에 이른다.전남도는 올해에도 대형관정 93개와 소형관정 5백16개를 더 개발키로 했다.충남도도 모두 6만6천1백44곳에 관정을 뚫었다.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행정기관에서 개발한 관정일뿐 농가등이 개별적으로 판 관정수를 합하면 20만개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광천음용수의 시판허용에 따라 지하수가 무차별 파헤쳐지는 위기를 맞게됐다.벌써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땅속의 물을 끌어올릴 채비를 속속 갖추고 있다.
물값이 이역만리 중동에서 사온 기름값보다 더 비싼 판국이고 보면 지하수는 「물노다지」가 되고 있으며 이때문에 전국토는 무차별 파헤쳐질 것이 틀림없다.
▷심각한 오염실태◁
지하수문제의 또다른 심각성은 이같은 마구잡이식 개발로 땅속의 물까지 오염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하수를 개발하기에 앞서 지하수맥의 형편등을 과학적으로 찾아내 필요한 지점만 정확히 뚫어야 한다.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지하수개발은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이다.농업용 관정의 경우 전적으로 지하수개발업자들의 경험에 따라 쇠파이프를 박기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한곳의 관정을 개발하기위해 5번까지 구멍을 뚫게된다.전국의 농업용 시추공이 20만개가량에 이른다면 적어도 60만곳에 수십m의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다.
이같은 형편은 온천개발 현장에서는 더욱 심각하다.경북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 백암온천지구의 경우 무려 34개의 구멍을 뚫었지만 실제 온천수 취수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8개에불과하다.또 전북의 9개 온천지구에서는 모두 58개의 온천수용 공이 시추됐지만 8개만 활용되고 있을뿐 50곳은 수맥만 찾아 놓은채 방치돼 있다.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일대에서 온천수 개발용으로 4공을 시추했으나 2개만 성공하고 2개는 온천수 취수에 실패하자 한곳은 그라우팅시공을 하지 않은채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다.
특히 온천개발현장에서는 개발도중 사업비 부족으로 개발현장을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지하수 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경북 의성군 봉양면 구산리 탑산의 온천개발현장도 그렇다.89년 5개의 시추공을 뚫었으나 92년 온천지구로 지정되면서 4개는 폐공시키고 한곳은 흘러나오는 온천수를 방치해 놓고 있다.행정당국은 폐공된 4곳을 모두 지표수등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막아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폐공구의 위치조차 몰라 페공들의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주)능암온천관광(대표 배식)이 충북 중원군 앙성면 능암리에서 개발에 착수했던 능암온천 개발현장도 마찬가지다.지난 90년 온천개발에 착수해 시추공만 뚫어놓은채 지난해 5월 부도를 내는 바람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다.
광천음용수 개발의 메카인 충북 초정리의 경우 무려 2백11개나 공이 시추됐지만 67%인 1백41개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어 있기는 예외가 아니다.
이같이 방치된 폐공들은 오염물질이 손쉽게 지하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결정적인 통로가 된다.폐공된 시추공들은 반드시 시멘트로 입구와 주위를 덮어 지표수가 흘러들지 못하도록 메우는 그라우팅시공을 해야 하는데도 대부분은 그대로 버려져 있다.
이같은 결과는 기름값보다 비싼 지하수를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환경처의 표본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하수의 17%가 오염됐다.오염물질도 가축등의 분뇨성분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과 같이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중금속까지 망라되어 지표수가 지하에 스며들었음을 웅변적으로 말해주었다.
▷지하수 행정부재◁
이같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지하수오염에 대한 무방비는 한마디로 지하수관리법규 부재에서 비롯됐다.농업용이나 음용수용 지하수개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법규가없었다.다만 지난 81년 온천법이 제정돼 온천개발에 한해 ▲무허가 ▲허가취소 ▲환경오염및 생태계 파괴등이 우려되는 경우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으나 이에 불응했을 경우 고작 50만원의 벌금만 부과토록 돼있어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
또 행정당국의 지하수에 대한 무신경도 지하수남획과 오염을 부추겼다.강원도 속초의 설악프라자(주)는 지난해 10월부터 불법으로 3개의 온천공을 뚫어 콘도와 골프장에 하루 1천여t씩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또 고성군 잼버리대회장부근에서 (주)삼호가 운영하는 설악수련장과 미시령의 일성설악콘도도 불법으로 온천공을 뚫어 하루에 각각 2천t과 5천t씩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고성군은 아무런 행정제재를 취하지 않았다.고성군 관계자는 『온천지구이외의 지역에서 무허가 온천개발은 단속법규가 없어 속수무책』이라는 얘기만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8일 지하수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그러나 이는 종전의 온천법을다른 지하수개발에 원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온천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천이 무분별하게 개발됐던데서 볼수 있듯 지하수행정이 고쳐지지 않는한 멍들어가는 지하수를 지켜낼 수 없을 것이라는게 공통된 지적이다.<정리=조성호기자>
◎당국자의 말/윤서성 환경처 수질보전국장/“지하수 보전위해 개발 통제”/음용수 기준 제정·부존량 적정선 유지/개발수익금 20% 수질개선사업 투자
환경처 윤서성수질보전국장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지하수오염과 지하수자원 고갈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지하수 개발과 관련된 관계법이 입법단계이기 때문에 마구잡이 지하수 개발에 대한 행정규제가 공백상태를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당국의 지하수 개발과 관련한 관계법 제정이 한발 늦었음을 시인했다.
윤국장은 『지하수법,음용수관리법등 관련법의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중단된 지하수 채수공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등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펴고 있다』면서 『시행령등이 마련되면 지하수개발을 엄격히 통제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통제할 수 있는 관계법이 입법중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 법이 마련되면 무슨 대책이 있나.
▲지하수 개발로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수자원 고갈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다.또 개발이 중단된 지하수의 채수공은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외부와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콘도등에서 지하수를 파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이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다.
▲소량의 지하수를 개발,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예외규정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농촌에서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 우물을 개발하는 것등이 이에 해당한다.따라서 콘도에서 투숙객들을 위해 소량의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은 허용된다.그러나 소량의 지하수를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개발한다해도 동력장치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지하 암반층에서 끌어올린 광천음료수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지하 음용수의 질적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입법예고된 음용수관리법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주변환경이 지하수 개발에 미치는 영향등 사전에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환경처는 이를 심사,오염우려가 없고 자원고갈의 염려가 없을 때 개발을 허가할 예정이다.지하음용수의 질적 관리는 음용수 수질기준이 아닌 별도의 지하 음용수기준을 제정,관리해 나가겠다.또 지하수오염을 막기 위해 지하수 보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보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오수·분뇨처리장,폐기물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등이 제한된다.이와함께 광천음용수를 개발했을 때 수익금의 10∼20%가량을 수질부담금으로 거둘 예정인데 이 돈은 모두 수질개선사업에 재투자할 것이다.
지하수 개발이 크게 늘어남에 따른 지하 수자원 고갈의 염려는 없는가.
우리나라 지하수는 1조5천억t으로 파악되고 있다.그리 충분한 양이라고 할 수는 없다.이 가운데 연간 27억t 가량이 농업용수·식수·공업용수등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또 연간 빗물이 2백28억t정도 지하로 스며들고 있다.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지하수가 항상 1조5천억t을 유지하도록 지하수 개발을 조절해 나가겠다.지하수는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3년마다 다시 허가받도록 한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임태순기자>
1994-05-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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