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사례/후원회 초대권 남발… 은근히 헌금 강권/기부액이상의 영수증 요구… 탈세 겨냥/초청장에 헌금영수증 넣어 보내기도
여야 의원들의 정치자금 조달방법이 궤도를 일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정치자금법의 개정에 따라 정치자금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대신 이를 제도화·양성화하는 기틀이 마련됐으나 이를 강제모금이나 탈세등에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국회의원의 후원회는 지지의원 후원행사를 가지면서 후원회원뿐만 아니라 각계유력인사,지역유지,심지어는 그 의원의 소관부처 간부들에게까지 초대권을 마구 보내 후원회참석및 헌금을 강권해 빈축을 샀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서울의 한 야당의원의 지구당사무실에는 한 부동산업자가 찾아와 『정치자금을 내고싶다』면서 5백만원을 내밀고는 『1천만원짜리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요구해 지구당후원회 담당자를 곤혹스럽게 했다.
후원회담당자는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을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끊어주고 후원금장부에 내역을 기재하고 그 지출및 정산내역을 매년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지만 그는 『싫으면 다른 의원 후원회에 내겠다』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 업자가 실제보다 많은 액수의 영수증을 받아가려는 이유는 정치자금 영수증을 모아 세무서에 내면 그 액면금액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자금의 사용처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지구당 또는 의원등의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내면 선관위가 일련번호를 찍어 배부한 5만,10만,또는 50만원짜리 정액영수증(쿠퐁)을 끊어주되 영수증에는 누구에게 정치자금을 냈는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돼 있다.
전국구의 한 의원은 이와 관련,『후원금 모금실적이 저조한 일부 후원회와 탈세하려는 후원금 납부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다면 정액영수증은 기업의 탈세장부 또는 검은 돈이 도피하는 비자금장부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고 경계했다.
이와는 정반대로 친밀한 정치인에게 부조삼아 후원금을 내고는 일일이 영수증은 받지 않겠다는 후원자들도 후원회로선 곤혹스러운 존재다.
지난달 하순 후원의밤 행사를 가진 민자당의 한 의원은 『영수증을 한사코 사양하는 후원자들과 봉투를 일일이 뜯어 영수증화하라는 선관위 담당직원의 틈바구니에서 곤욕을 치렀다』고 말했다.
후원회가 영수증용지를 마구 돌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도 있다.
S기업 P모부장은 지난달 하순 한 의원으로부터 「후원의 밤」 초청장과 함께 5만원짜리 정액영수증용지를 받고는 불쾌감을 이기지 못해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후원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는 모금을 위한 공식집회 2차례,신문등의 광고를 통한 모금 2차례말고는 모금이 금지돼 있다』는 말과 함께 『정액영수증을 강매하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밝혔다.<박성원기자>
여야 의원들의 정치자금 조달방법이 궤도를 일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정치자금법의 개정에 따라 정치자금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대신 이를 제도화·양성화하는 기틀이 마련됐으나 이를 강제모금이나 탈세등에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국회의원의 후원회는 지지의원 후원행사를 가지면서 후원회원뿐만 아니라 각계유력인사,지역유지,심지어는 그 의원의 소관부처 간부들에게까지 초대권을 마구 보내 후원회참석및 헌금을 강권해 빈축을 샀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서울의 한 야당의원의 지구당사무실에는 한 부동산업자가 찾아와 『정치자금을 내고싶다』면서 5백만원을 내밀고는 『1천만원짜리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요구해 지구당후원회 담당자를 곤혹스럽게 했다.
후원회담당자는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을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끊어주고 후원금장부에 내역을 기재하고 그 지출및 정산내역을 매년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지만 그는 『싫으면 다른 의원 후원회에 내겠다』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 업자가 실제보다 많은 액수의 영수증을 받아가려는 이유는 정치자금 영수증을 모아 세무서에 내면 그 액면금액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자금의 사용처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지구당 또는 의원등의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내면 선관위가 일련번호를 찍어 배부한 5만,10만,또는 50만원짜리 정액영수증(쿠퐁)을 끊어주되 영수증에는 누구에게 정치자금을 냈는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돼 있다.
전국구의 한 의원은 이와 관련,『후원금 모금실적이 저조한 일부 후원회와 탈세하려는 후원금 납부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다면 정액영수증은 기업의 탈세장부 또는 검은 돈이 도피하는 비자금장부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고 경계했다.
이와는 정반대로 친밀한 정치인에게 부조삼아 후원금을 내고는 일일이 영수증은 받지 않겠다는 후원자들도 후원회로선 곤혹스러운 존재다.
지난달 하순 후원의밤 행사를 가진 민자당의 한 의원은 『영수증을 한사코 사양하는 후원자들과 봉투를 일일이 뜯어 영수증화하라는 선관위 담당직원의 틈바구니에서 곤욕을 치렀다』고 말했다.
후원회가 영수증용지를 마구 돌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도 있다.
S기업 P모부장은 지난달 하순 한 의원으로부터 「후원의 밤」 초청장과 함께 5만원짜리 정액영수증용지를 받고는 불쾌감을 이기지 못해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후원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는 모금을 위한 공식집회 2차례,신문등의 광고를 통한 모금 2차례말고는 모금이 금지돼 있다』는 말과 함께 『정액영수증을 강매하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밝혔다.<박성원기자>
1994-05-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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