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이 수감자와 터키탕행/충추/유치장내 불법의료행위도 묵인

경관이 수감자와 터키탕행/충추/유치장내 불법의료행위도 묵인

입력 1994-05-01 00:00
수정 199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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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은 30일 경찰서유치장에 수감중이던 미결수를 외출시켜주고 유치장안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충주경찰서 대봉파출소 소속 홍진성순경(25·전충주경찰서 수사과)을 직무유기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방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공갈혐의로 구속된 뒤 홍순경의 묵인아래 같은 유치장에 수감중이던 미결수 6명에게 성기확대수술을 해주고 한사람당 7만∼1백만원씩 모두 1백67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은 서명식씨(32)에게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를 추가했다.

충주서 유치장 미결수수용실에 근무하던 홍순경은 지난 2월22일 상오10시쯤 구속수감중인 서씨를 병원에 데리고 간다며 풀어준 뒤 함께 충주시내 모호텔 터키탕에서 목욕을 했다는 것이다.

홍순경은 또 유치장으로 되돌아가던 길에 서씨가 약국에 들러 성기확대시술에 필요한 1회용주사기와 바셀린을 구입토록 묵인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순경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서씨로부터 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추가비리사실을 캐고 있다.<노주석기자>

◎서장 직위해제·관련 순경 파면

경찰청은 30일 충주경찰서 대용감방 비리와 관련,대봉파출소 홍진성순경을 파면하고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최용규충주경찰서장을 직위해제,후임 서장에 이양희충북 수가과장을 발령했다.

경찰은 또 김길동충북경찰청장을 경고하고 충주서 수사계장 민승일경감등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1994-05-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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