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정 의거 한국교도소 수용/미 거절땐 외교문제 비화 가능성
잔혹한 살해수법과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조항으로 반미감정까지 불러 일으켜 세간의 큰 관심을 모았던 윤금이씨 살해사건의 범인 마클이병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사법처리가 마무리됐다.
마클이병의 유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미군이 한국검찰에 의해 구속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신병인도를 거부해 왔던 미군측의 신병인도여부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마클피고인의 대법원유죄확정판결을 앞두고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미군당국에 정식으로 구금을 위한 신병인도를 요청키로 방침을 세우고 현재 미국측과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한미양측의 협의로 우리측 법원이 이미 마클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해 왔고 형이 확정된 미군·군무원 또는 그 가족들의 경우 신병을 요청할 수 있는 SOFA협정의 형사재판규정을 근거로 원칙대로 형집행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군당국이 신병을 인도할 경우 경기도 평택소재의 미군구치소에 수감된 마클이병을 외국인 범죄자 수용시설을 갖춘 천안소년교도소에 수감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미군 법무실관계자가 『기소돼 실형이 선고되면 한국교도소에 이감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어 신병인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마클이병의 아버지 케네스 마클2세가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신병인도를 거절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담당 판사가 『사법적 관할권이 없다』고 기각한 사실도 신병인도에 고무적인 조짐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한미군측이 마클일병의 신병인도를 거부한 근거는 91년 제정된 한미행정협정 제22조 5항 「다」호규정이었다.이 규정에는 「미군측은 한국정부가 미군에 대한 구금인도요청을 할 경우 호의적 고려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법원이 구속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미군측이 「호의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더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돼있어 한국측의 불평등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돼온 상태다.
따라서 일단 우리 정부와 미군측의 대화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사전교감을 가진 뒤에야 구속수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만약 미군측이 거절할 경우에는 자칫 양국간 외교문제로 비화할 소지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의 재판권은 행사하되 피의자의 구금인도요청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윤씨살해사건공동대책위원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등의 반발을 사왔다.
이들 단체는 『민족적 자존의 차원에서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범죄행위는 한국측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미국은 한국민의 법감정을 묵살,강대국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해왔다.<노주석기자>
잔혹한 살해수법과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조항으로 반미감정까지 불러 일으켜 세간의 큰 관심을 모았던 윤금이씨 살해사건의 범인 마클이병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사법처리가 마무리됐다.
마클이병의 유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미군이 한국검찰에 의해 구속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신병인도를 거부해 왔던 미군측의 신병인도여부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마클피고인의 대법원유죄확정판결을 앞두고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미군당국에 정식으로 구금을 위한 신병인도를 요청키로 방침을 세우고 현재 미국측과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한미양측의 협의로 우리측 법원이 이미 마클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해 왔고 형이 확정된 미군·군무원 또는 그 가족들의 경우 신병을 요청할 수 있는 SOFA협정의 형사재판규정을 근거로 원칙대로 형집행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군당국이 신병을 인도할 경우 경기도 평택소재의 미군구치소에 수감된 마클이병을 외국인 범죄자 수용시설을 갖춘 천안소년교도소에 수감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미군 법무실관계자가 『기소돼 실형이 선고되면 한국교도소에 이감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어 신병인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마클이병의 아버지 케네스 마클2세가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신병인도를 거절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담당 판사가 『사법적 관할권이 없다』고 기각한 사실도 신병인도에 고무적인 조짐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한미군측이 마클일병의 신병인도를 거부한 근거는 91년 제정된 한미행정협정 제22조 5항 「다」호규정이었다.이 규정에는 「미군측은 한국정부가 미군에 대한 구금인도요청을 할 경우 호의적 고려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법원이 구속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미군측이 「호의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더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돼있어 한국측의 불평등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돼온 상태다.
따라서 일단 우리 정부와 미군측의 대화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사전교감을 가진 뒤에야 구속수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만약 미군측이 거절할 경우에는 자칫 양국간 외교문제로 비화할 소지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의 재판권은 행사하되 피의자의 구금인도요청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윤씨살해사건공동대책위원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등의 반발을 사왔다.
이들 단체는 『민족적 자존의 차원에서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범죄행위는 한국측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미국은 한국민의 법감정을 묵살,강대국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해왔다.<노주석기자>
1994-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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