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폭력」 추방돼야 한다(사설)

「전화폭력」 추방돼야 한다(사설)

입력 1994-04-29 00:00
수정 1994-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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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이용한 정체불명의 폭언·성희롱·협박등 「전화폭력」이 우리사회에 만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그피해 또한 심각한 상태에까지 와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전화폭력을 예방하고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가 요청하면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발신자 전화번호확인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정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마련,27일 입법예고함으로써 올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이 「얼굴없는」 괴전화의 폭력에 시달려온 것을 생각하면 이 제도는 필요하고도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생각된다.한밤중에 걸려오는 이유없는 폭언과 협박,그리고 음란한 성희롱의 실태는 우리의 상상을 넘을 정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특히 부녀자를 대상으로한 전화폭력은 더욱 심하여 최근의 한 조사에 의하면 68%의 가정이 이같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끊임없는 괴전화에 시달리다못해 노이로제등 정신질환에 걸린 경우까지 생긴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전화폭력에 대해 그야말로속수무책,대응할 방법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었다.기껏해야 전화국에 전화번호변경을 요청하거나 전화번호부에 번호게재를 취소하는 소극적 자구책을 쓰고 있을 뿐이다.한국통신공사에 따르면 번호변경요청자의 30%정도가 전화폭력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10만5천명의 가입자가 전화폭력을 이유로 번호를 바꾸었으며 올해들어 3월말까지 3만여명이 같은 이유로 번호변경요청을 했다고 한다.야비하고 사악한 전화폭력범죄가 선량한 국민들의 사생활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설명해준다.더구나 그 숫자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한다면 발신자번호확인제도는 폭력전화를 예방하고 근절시킬수 있는 합당하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할만 하다.한국통신공사는 지난 91년 발신자번호확인장치를 개발했으나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마련안돼 시행을 미루어 온것이다.

이 제도에 대해 법조계일부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반대론을 제기하고있는 것 같다.그러나 범죄행위에 공공연히 이용되고 있는 전화폭력을 「통신의 자유」란 이름으로 보호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이 문제를 다룬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9%가 찬성을 표시한 것도 이 제도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할수 있다.

다만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국민 사생활의 보호라는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엉뚱하게 사생활의 비밀이 노출된다거나 통신의 자유가 감시당하는 부작용이 생길 여지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1994-04-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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