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대기업 등 1,075곳 적발

환경오염/대기업 등 1,075곳 적발

입력 1994-04-28 00:00
수정 1994-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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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13곳 조업정비·개선명령/오염방지시설 가동안해/한일합섬/폐수 기준치이상 배출/현대알미늄/불소·카드뮴 마구 버려/동부화학

현대알미늄공업·한일합섬·태광산업·갑을방적·동부화학 제2공장등 대기업들이 대기및 수질오염물질을 마구 내보내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상계주공7단지·국민은행조합아파트등 아파트군들도 매연과 먼지등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이상으로 내뿜다 적발되는등 새로운 오염원으로 등장했다.

환경처는 27일 지난 3월중 전국 1만5천2백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환경법령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7%에 해당하는 1천75개 업소를 적발,고발과 함께 시설개선명령,조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일합섬(대구시 북구 검단동)의 경우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다 걸려 고발과 함께 경고를 받았으며 현대알미늄(경남 울산군 상북면 길천리)은 기준치이상의 폐수를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동부그룹 산하 동부화학 제2공장의 경우 불소·카드뮴등 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개선명령과조업정지처분을 받고 고발조치됐다.

동부화학은 최근 2년간 4번이나 적발된 상습위반업소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상계 주공7단지등 서울지역 3개 아파트단지와 경남아파트 2단지·계룡아파트등 대전및 온양지역 3개아파트단지등은 난방용연료로 벙커C유를 사용하다 기준치 이상의 매연및 먼지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 무더기로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태광산업·대왕제지공업등 5백13개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해 시설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와 함께 배출부과금이 병과됐다.

또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운영하다 적발된 대원제강·신양제지등 1백9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허가시설의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됐으며 공해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채 오염물질을 배출한 제일제강공업등 62개 사업장은 경고 또는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됐다.<임태순기자>
1994-04-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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