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막게… 신고의무화
환경처는 27일 상수원보호구역중 하천 인접지역을 수원정비구역으로 지정,국가가 토지를 우선 매입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환경처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있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1㎞ 이내 지역중 필요한 지역을 수원의 특별보호를 위한 수원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이 지역의 토지소유권자는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사용·수익권등을 설정하려면 시장·군수·도지사가 관할하는 상수원보호구역관리청에 미리 계약의 내용과 거래예정가격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관리청은 이 지역내 토지 소유권등의 변경으로 수질보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토지소유권자는 변경 신고한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청의 통지가 없을 경우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양식장이나 가축방목장등으로 사용해오던 토지를 기존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 토지소유권자는 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수 있게했고 매수가격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감정가격에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건설부로 되어있던 수도사업인가권을 분리해 광역상수도사업은 종전대로 건설부장관이,지방상수도는 환경처장관이 맡도록 했다.
환경처는 27일 상수원보호구역중 하천 인접지역을 수원정비구역으로 지정,국가가 토지를 우선 매입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환경처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있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1㎞ 이내 지역중 필요한 지역을 수원의 특별보호를 위한 수원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이 지역의 토지소유권자는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사용·수익권등을 설정하려면 시장·군수·도지사가 관할하는 상수원보호구역관리청에 미리 계약의 내용과 거래예정가격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관리청은 이 지역내 토지 소유권등의 변경으로 수질보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토지소유권자는 변경 신고한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청의 통지가 없을 경우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양식장이나 가축방목장등으로 사용해오던 토지를 기존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 토지소유권자는 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수 있게했고 매수가격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감정가격에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건설부로 되어있던 수도사업인가권을 분리해 광역상수도사업은 종전대로 건설부장관이,지방상수도는 환경처장관이 맡도록 했다.
1994-04-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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