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등 은행불입금 「타행 자동이체」/26개은 우선실시

적금 등 은행불입금 「타행 자동이체」/26개은 우선실시

입력 1994-04-28 00:00
수정 1994-04-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일부터… 주거래은행에 신청하면 일괄처리

매달 은행에 납부하는 대출금이자 등 각종 불입금을 내기 위해서라면 오는 30일부터는 은행까지 갈 필요가 없다.

한국은행은 27일 자신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 신청하면 원하는 은행으로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납부자 자동계좌이체」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자동계좌이체서비스를 받으려면 고객은 계좌가 있는 거래은행에 이체금액·이체일·출금계좌번호·수취은행·수취계좌번호 등을 적은 신청서를 내면 된다.

자동이체대상은 ▲대출금이자 ▲주택자금대출금·상호부금급부금 등의 대출원리금 ▲정기적금·상호부금·내집마련주택부금·청약저축 등 적금의 불입금 ▲적립식목적신탁·적립식노후생활연금신탁 등 신탁의 적립금 ▲각종 회비나 기부금·임차료 등 정기납부금 등이다.

계좌이체서비스가 가능한 예금은 원칙적으로 보통·당좌·가계당좌·저축·자유저축·기업자유예금 등 6가지이며 다른 예금의 경우 별도의 자동이체계약을 해야 한다.

자동이체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며 현재 지로업무를 취급하는 33개 은행중 조흥·상업·제일·한일 등 26개 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산업·부산·충청·광주·제주·경남은행과 미국계 시티은행은 전산작업이 끝나는 오는 7월초부터 취급한다.자동이체서비스의 수수료는 건당 약 3백원이다.<우득정기자>
1994-04-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