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학 전문의제 도입/행쇄위 산재대책/건강진단 업종·항목 확대

산업의학 전문의제 도입/행쇄위 산재대책/건강진단 업종·항목 확대

입력 1994-04-28 00:00
수정 1994-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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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생컨설턴트제」 96년 시행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7일 내년부터 5인미만 업체에 대해서도 유해정도가 높은 업종은 단계적으로 근로자 정기건강진단제를 실시하도록 하는등의 「산업재해예방과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 대책은 우선 올해부터 농업 어업 수렵업을 건강진단 대상사업으로 확대하고 건강진단 실시항목도 늘려 일반진단에 구강검진과 성인병 항목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계 전기 화공 건설 산업위생등 5개분야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기술도입을 받는 「산업안전및 위생컨설턴트제도」를 도입,오는 96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컨설턴트는 안전보건 개선분야를 비롯,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과 안전·보건 진단,안전성 평가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대기업은 소용비용을 자체부담하고 영세사업장은 국고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직업병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의학 전문의제도」를 도입하고 5년 뒤에는 산재보험사업비를 전액 국고로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을 점검할 때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 그 결과를 알려주고 산재예방시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감면대상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행쇄위는 보험급여도 개선,저임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의 평균임금을 최저임금수준으로 올리고 통근재해도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1994-04-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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