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철씨 4년형 확정/군기밀 유출사건

고영철씨 4년형 확정/군기밀 유출사건

입력 1994-04-27 00:00
수정 199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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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26일 군사기밀을 빼내 일본후지TV 서울지사장 시노하라 마사토에게 건네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된 고영철피고인(40·전 해군소령)에 대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4-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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