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불만 처리위원 위촉/지방의회 조례 무효”

“행정불만 처리위원 위촉/지방의회 조례 무효”

입력 1994-04-27 00:00
수정 199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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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단체장 인사권 침해” 판결

지방의회에서 행정불만 처리위원회의 위원 일부를 위촉토록 제정한 조례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6일 전라북도 지사가 전라북도 의회를 상대로 낸 「전북 행정불만처리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93년 7월 전북도의회의 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행정불만 처리조정위원회소속 일부 위원의 위촉권과 동의권을 갖도록 한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배치되는 위법한 규정으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상호견제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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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의회가 지난해 6월 행정불만 처리위원회의 위원 임명 및 해촉권한을 의회가 가지도록 조례안을 의결,도지사가 이를 반려했으나 같은달 28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하자 소송을 냈었다.<노주석기자>

1994-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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