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불만 처리위원 위촉/지방의회 조례 무효”

“행정불만 처리위원 위촉/지방의회 조례 무효”

입력 1994-04-27 00:00
수정 199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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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단체장 인사권 침해” 판결

지방의회에서 행정불만 처리위원회의 위원 일부를 위촉토록 제정한 조례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6일 전라북도 지사가 전라북도 의회를 상대로 낸 「전북 행정불만처리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93년 7월 전북도의회의 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행정불만 처리조정위원회소속 일부 위원의 위촉권과 동의권을 갖도록 한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배치되는 위법한 규정으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상호견제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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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옛 휘경주공 1·2단지가 새 이름 ‘휘경 리오포레(Hwigyeong RIOFORET)’로 새출발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명칭에 걸맞은 단지 가치 상승을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휘경 리오포레 1·2단지 통합 협의회는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모아 명칭 변경 절차를 마쳤으며, 지난 7월 외벽 재도장 및 환경 개선 공사를 비롯한 관련 행정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새로운 단지명인 ‘리오포레’는 중랑천(Rio)과 배봉산숲(Foret)의 풍요로운 자연을 담은 이름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변화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오 의원은 옛 주공아파트 시절 이 단지 113동에 거주하며 주민들과 동고동락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함께 살았던 이웃으로서, 우리 손으로 이뤄낸 오늘의 변화가 누구보다 반갑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오 의원은 “명칭이 바뀐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쌓아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조성될 중랑천 수변공원과 배봉산 둘레길 접근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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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의회가 지난해 6월 행정불만 처리위원회의 위원 임명 및 해촉권한을 의회가 가지도록 조례안을 의결,도지사가 이를 반려했으나 같은달 28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하자 소송을 냈었다.<노주석기자>

1994-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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