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불만 처리위원 위촉/지방의회 조례 무효”

“행정불만 처리위원 위촉/지방의회 조례 무효”

입력 1994-04-27 00:00
수정 199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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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단체장 인사권 침해” 판결

지방의회에서 행정불만 처리위원회의 위원 일부를 위촉토록 제정한 조례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6일 전라북도 지사가 전라북도 의회를 상대로 낸 「전북 행정불만처리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93년 7월 전북도의회의 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행정불만 처리조정위원회소속 일부 위원의 위촉권과 동의권을 갖도록 한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배치되는 위법한 규정으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상호견제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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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의회가 지난해 6월 행정불만 처리위원회의 위원 임명 및 해촉권한을 의회가 가지도록 조례안을 의결,도지사가 이를 반려했으나 같은달 28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하자 소송을 냈었다.<노주석기자>

1994-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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