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불만 처리위원 위촉/지방의회 조례 무효”

“행정불만 처리위원 위촉/지방의회 조례 무효”

입력 1994-04-27 00:00
수정 1994-04-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법,“단체장 인사권 침해” 판결

지방의회에서 행정불만 처리위원회의 위원 일부를 위촉토록 제정한 조례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6일 전라북도 지사가 전라북도 의회를 상대로 낸 「전북 행정불만처리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93년 7월 전북도의회의 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행정불만 처리조정위원회소속 일부 위원의 위촉권과 동의권을 갖도록 한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배치되는 위법한 규정으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상호견제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전북도는 의회가 지난해 6월 행정불만 처리위원회의 위원 임명 및 해촉권한을 의회가 가지도록 조례안을 의결,도지사가 이를 반려했으나 같은달 28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하자 소송을 냈었다.<노주석기자>

1994-04-2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