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공문제 토론서 제기
러시아벌목장을 탈출한 북한노동자를 국내에 데려오기 위해서는 「북한난민 사화정착지원법」(가칭) 등 새로운 법의 제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대 김상균교수(사회사업학)는 26일 하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주평통(사무총장 유경현) 주최로 열린 북한탈출 벌목공문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과도한 보상금 등 특혜적 성격이 강한 기존의 「귀순동포보호법」을 북한벌목공들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연세대 최평길교수(행정학)는 주제발표를 통해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국경탈출 북한주민들을 한국에 보내지 않고 집단수용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러시아든 중국이든 그곳의 북한주민들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전원 받아들이되 연길 등 중국의 동북3성에 나가 있는 우리기업에 취업시키는 방안도 중국과 협의해 볼 만하다』고 제시했다.
서울대 백충현교수(법학)는 『국제법과 국제인권법을 근거로 할 때 러시아와 중국에 체류하는북한 탈출동포의 처리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정착지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한국 귀환을 실현하는 데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같은 국제기구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대외적 명분을 위해서는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벌목장을 탈출한 북한노동자를 국내에 데려오기 위해서는 「북한난민 사화정착지원법」(가칭) 등 새로운 법의 제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대 김상균교수(사회사업학)는 26일 하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주평통(사무총장 유경현) 주최로 열린 북한탈출 벌목공문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과도한 보상금 등 특혜적 성격이 강한 기존의 「귀순동포보호법」을 북한벌목공들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연세대 최평길교수(행정학)는 주제발표를 통해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국경탈출 북한주민들을 한국에 보내지 않고 집단수용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러시아든 중국이든 그곳의 북한주민들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전원 받아들이되 연길 등 중국의 동북3성에 나가 있는 우리기업에 취업시키는 방안도 중국과 협의해 볼 만하다』고 제시했다.
서울대 백충현교수(법학)는 『국제법과 국제인권법을 근거로 할 때 러시아와 중국에 체류하는북한 탈출동포의 처리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정착지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한국 귀환을 실현하는 데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같은 국제기구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대외적 명분을 위해서는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1994-04-2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